떼인 돈, 돌아올 돈, 그리고 직장생활의 교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이 있다. 친절한 동료, 유능한 후배, 믿음직한 상사. 그리고 가끔은…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이게 한 번 건너가면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변한다. 처음엔 “급해서 그래, 곧 갚을게” 하더니,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우리는 사무실에서 애매한 눈빛을 교환하며 깨닫는다.
“아… 저 돈 못 받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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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과 코인의 늪
우리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30대 남자 직원 A.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다. 50만 원, 100만 원까지. 조사(?)해보니 그는 주식 리딩방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크게 말아먹고, 와이프 몰래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있었다.
이게 바로 ‘빚 돌려막기’의 서막.
처음엔 “조만간 갚을게!” 하더니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동료들은 체념했다.
“그냥 잊자.”
그러나 떼인 돈을 쉽게 잊을 수 있을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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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어떻게 받을 것인가?
(법적 대응법)
✔ 1. 먼저 정중하게 요구하기
돈을 빌려줬다면 먼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하자.
“형, 언제 갚을 거야?” → X
“지난주 빌려준 50만 원, 이번 주까지 꼭 돌려줘.” → O
✔ 2. 문자, 카톡 등 증거를 확보하기
빌려준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카톡, 문자라도 남겨두자.
예시:
“○월 ○일에 빌려준 50만 원, 언제 갚을 수 있어?”
상대방이 “다음 주에 줄게” 라고 답하면 증거 확보 완료.
✔ 3.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내가 돈을 빌려줬고,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공식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다.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 변호사를 끼면 더 확실하다.
이 단계에서 상당수가 돈을 돌려준다. (법적 대응을 피하려고…)
✔ 4. 지급명령 신청 (소액 사건 가능)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
1000만 원 이하의 돈이라면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저렴하고 빠르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도 가능. (월급 압류 등)
✔ 5. 법원 소송까지 고려하기
그래도 안 갚으면 최후의 방법은 법원 소송이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
직장 동료라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돈을 떼일 바엔 확실히 받아내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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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도 변한다
이 사건을 겪으며 확실히 느꼈다.
“돈은 건넨 순간, 인연도 건넜다.”
빌려주기 전엔 친한 동료였지만, 돈이 오가는 순간 **‘채권자와 채무자’**가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돈? 미안, 나도 여유 없어.”
이 한마디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어색한 눈빛 교환 없이, 오늘도 평온하게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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